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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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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작성일24-07-04 23:52 조회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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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설정한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올해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의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 최고상한액은 598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사후 정산을 통해 초과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최근 5년 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부과 자료에 변동이 있어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지불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전년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과오납은 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경이나 소득, 재산 등 부과 자료의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 지출 시 발생하며,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일 때, 2021년에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분인 1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수령 가능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인한 환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경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간편인증 가능)한 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2.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후, 전체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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