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 작성일24-07-04 16:43 조회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koreaenews.com 622회 연결
- https://koreaenews.com 621회 연결
본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받은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원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신한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토스,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환급금 내역이 보여집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뉴스, 한국 뉴스, 최신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 테크 뉴스, 종합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